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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부모가족 지원금 총정리


2025 한부모가족 지원금 총정리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부모의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구에 매월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후 소득인정액 조사와 가구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추가 서류 제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후 심사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되며, 승인되면 매월 지정 계좌로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조손가족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나이와 소득 기준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됩니다. 단,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은 제외됩니다.


가구원수중위소득 63%지원 여부
2인1,904,000원지원 가능
3인2,453,000원지원 가능
4인2,995,000원지원 가능
5인3,532,000원지원 가능
6인4,063,000원지원 가능


✅ 지급 금액


기본양육비는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아동양육비 월 5만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조손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구에는 추가로 아동양육비 및 학습비 지원이 제공되며,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의 경우 월 3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구분월 지원금액비고
일반 한부모가족아동 1인당 200,000원-
만5세 이하 추가50,000원추가지원
조손가족아동 1인당 200,000원동일
청소년 한부모가족아동 1인당 350,000원소득 기준 충족 시
학습지원비연간 최대 200,000원중·고교생


✅ 유효기간


수급 자격 인정 후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자격 유지 시 별도 재신청 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변동 등은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급 중단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지급이 종료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상태와 지급 여부는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내역 조회’ 메뉴에서 월별 지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문자·우편으로 결과가 안내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 전후이며, 공휴일에는 앞당겨 지급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Q&A


Q1. 소득이 조금 초과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기준 중위소득 63%를 초과하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위기상황 등 특별 사유가 인정되면 지자체 재량으로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청소년 한부모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A2.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월 최대 35만원 양육비와 학습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만 18세가 지나면 자격이 종료되며, 취학 중일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됩니다.